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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8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중 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4.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1. 08:00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 문로 176 소재 수원 구치소 나 동 4 층 1사 C에서 함께 수용 중이 던 피해자 D과 수용 생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가락을 들어 피고인의 눈을 찌를 것 같은 모습을 취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4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오른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 개 이상을 포함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 재판 확정사실 등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가중영역, 징역 6월 -3년[ 특별 가중 인자가 2개 이상이므로 가중영역 상한의 1/2 을 높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수용 생활 중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 한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일어난 것으로 그 책임이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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