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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노1261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한 강제 추행죄의 양형기준 상 특별 양형 인자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의 기본영역( 징역 6개월 ~2 년) 범위 안에서 양형의 이유란에 설시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10개월로 정하였다.

그러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누범 전과는 양형기준 상 가중요소가 되는 특별 양형 인자 ‘ 특정 강력 범죄(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에 해당하고, 감경요소가 되는 특별 양형 인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강제 추행죄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는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3 년) 이 된다.

위와 같은 권고 형의 범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5. 7. 17. 피고인의 집과 가까운 공원 산책로에서 공연 음란죄를 범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9.부터 같은 해

8. 18.까지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공연 음란죄를 범하였고, 2016. 8. 15. 14:20 공연 음란행위를 한 직후 산책로를 내려오면서 이 사건 강제 추행죄를 범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이 미성년자 강제 추행을 하여 중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위 ① 항 기재 공연 음란죄 및 이 사건 공연 음란죄와 강제 추행죄를 저지른 점, 그 중 이 사건 공연 음란죄는 집과 가까운 공원 산책로의 특정 지점에서 같은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이어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공연 음란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 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실제로 공연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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