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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5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죄로 징역 8월 선고 받고 같은 해

9.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23:45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1 세) 과 함께 투숙할 모텔을 찾다가 피해자가 더 싼 곳으로 가 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유리한 정상] 친구 간 우발적 범행 [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 범행, 동종 전력 다수,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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