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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7 2017고단3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3.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2. 4. 08:0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고시원 3 층 329 호실 앞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C(35 세 )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부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 5. 02:00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76 상도 역 1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60 세) 와 교 행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방어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F 사진

1. 피해자 F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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