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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2414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D 지상 건물 1층 중 별지 평면도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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