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4 2017가단1149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63.5㎡ 중 별지 1층 평면도 표시 1, 2, 4, 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63.5㎡ 중 별지 1층 평면도 표시 1, 2, 4, 7, 6,...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