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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30 2015가단193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건물 1층 중 별지 1층 평면도 표시 ②, ③, ④, ⑧,...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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