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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51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내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D이 휴대폰 통화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보자마자 맥주병을 손에 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 D의 얼굴, 목, 어깨 손 , 머리부위를 수회에 걸쳐 발로 밟고, 방안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어깨와 손,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의 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음성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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