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C은 2013. 11. 27. 21:00경 경주시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 A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교통사고 합의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화를 내며 대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주점 입구로 데리고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찼다.
그 자리에 합석하고 있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C이 피해자를 때리자 이를 말리던 중 위 C이 주점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와 C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부축하여 다시 위 주점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
B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 B과 함께 주점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형들 좀 화해 하세요”라는 말들 듣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좌상 및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2. 2. 19:00경 위 H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A가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피해자 B에게 “니가 때려서 다친거다. 빨리 돈을 주고 해결하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에게 "나를 끼우지 마라, 앞으로 병원비 이야기 하면 나도 안 좋게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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