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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02 2013고단7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00:10경 전주시 덕진구 C고시텔 311호에서 피해자 D(남, 39세)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먹고 있던 방에 E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과거에 피해자가 E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가 F 앞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7cm, 세로 5cm, 두께 4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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