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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7 2016고합1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10:50 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E 봉고 3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 단속 중이 던 경남 지방 경찰청 F 소속 상경 G(22 세 )으로부터 안전띠 미 착용으로 운전 면허증 제시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급출발하여 그 앞을 가로막는 위 G의 오른쪽 팔꿈치와 무릎 부위를 위 차량의 좌측 앞면 부위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및 무릎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전의 경 복무 확인 증명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블랙 박스 영상 및 녹음 파일 첨부), 블랙 박스 동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 ~ 4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 던 의무경찰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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