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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6 2012고정1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 성동구 C건물 A동 1층 가열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2011. 8. 1.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관리의 F 체어맨 승용차를 돌려받기 위해 그 차용금 상당액인 8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더라도 바로 이에 대한 분실신고를 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00만 원을 줄 테니 담보로 제공되었던 체어맨 승용차를 돌려 달라'고 하면서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80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체어맨 승용차를 돌려받은 다음, 그 직후 위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800만 원에 대한 담보물인 승용차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G 진술 부분

1. 고소장

1. 각서, 약속어음, 주민등록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다른 은행으로 입금의뢰 확인증, 영수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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