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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135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경기 시흥시 신천동 766-1 쌍용자동차 시흥중앙점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와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에 피해 회사 소유인 D 체어맨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1회 리스료 1,363,113원, 2~60회 리스료 매월 1,282,300원로 정하여 ‘리스한 자동차의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 가지고, 리스이용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동차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체어맨 승용차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취득가액 77,413,995원상당인 위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사본, 리스계약 강제해지 및 리스물건반납 통보서 내용증명 사본, 수납내역서, 차량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누범 등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청주지방법원 2010노1189 판결 및 하급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2노183 판결 및 하급심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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