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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3 2012고정18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9. 24. 17:52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 본인소유 E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달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지도계 경위 F(46세)에게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손으로 찌르고,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달성경찰서 G파출소 경사 H(51세), 경위 I(3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H의 얼굴에 3회에 걸쳐 침을 뱉고 팔을 물어뜯고, I의 오른손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양쪽팔에 다발성 찰과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수부 및 좌측상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9. 24. 18:25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단속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파출소 안에 있는 원탁유리를 수갑 찬 양손으로 내려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44,000원 상당의 원탁유리 1개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K의 각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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