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상미육교 앞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면허시험장 방면에서 보라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 신호등이 황색 등화에서 적색 등화로 바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고 피해자 G, 피해자 H이 동승한 125CC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G(1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H(17세)이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2. 12. 뇌간마비로 사망하도록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합계 801,65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