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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08 2014고단80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3. 06:05경 광양시 가야로 380에 있는 가야아파트 2동 앞 주차장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광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위 파출소 소속 D 순찰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위 등을 발로 차 수리비 1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C이 순찰차를 발로 차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이면 다야, 똑바로 사건처리 안 해, 경찰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장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다리를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날 06:10경 경장 C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 사무실에 인치되자, 큰소리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종이컵 수거함을 업무 데스크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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