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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0 2016가단64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차460호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 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사촌지간이다.

망 C(2007. 3. 16. 사망)은 피고의 부친이자 원고의 숙부이다.

D은 원, 피고의 숙부이다.

나. 망 C은 2000. 5. 29. 동생 D이 포항축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의 주채무자인 D과 채권자인 포항축산농업협동조합 등의 동의 절차 등을 거친 후 연대보증인 망 C의 아들로서 2005. 3. 7. 위 채무의 원리금 합계 34,474,824원(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을 포항축산농업협동조합에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함에 따라 대위변제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보게 된 망 C 또는 피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는 2005. 1. 27. 위 D을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변제받고자 2015. 3. 19. D과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차460호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D과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34,474,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을 2015. 4. 28. 송달받았으나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5. 5. 1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바. 한편, D은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015. 5. 8. 이의신청을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단4779호 구상금 사건의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0."피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피고가 D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2005. 3. 7. 발생하여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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