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8 2016가단29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ㆍ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