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15 2020가단5170
임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219,522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 변론)
피고는 원고에게 80,219,522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