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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5가단538331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98. 9.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수익자를 원고 자신, 보험기간을 1998. 9. 4.부터 2029. 9. 4.까지 31년간, 월 납입보험료를 44,900원으로 하는 ‘무배당 생생여성건강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급여명 보장내용 지급내용 건강생활비 (주계약)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현대인의 12대 질병”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현대인의 12대 질병”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121일, 181일 이상 계속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하였을 때 지급 현대인의 12대 질병 - 31일 이상: 200만 원 - 121일 이상: 500만 원 - 181일 이상: 1,000만 원 상피내암: 위 금액의 40% 입원비 (주계약)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현대인의 12대 질병”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현대인의 12대 질병”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지급(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1일당 현대인의 12대 질병: 5만 원 상피내암: 2만 원 입원급여금 (입원특약)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1만 원 여성특정질병 입원급여금 (여성특정질병 치료특약)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여성특정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1일당 2만 원

나. 원고의 병원치료 및 보험금 청구 (1) 원고는 2012. 6. 16. '상세불명의 편마비, 왼쪽 비우세 쪽,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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