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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5.17 2017가단20318
보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5,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일반사항 순번 제1 보험계약 제2 보험계약 계약번호 B C 상품명 무)여성시대건강보험(환급) 무배당삼성리빙케어 종신형 1.2 계약일 1999. 12. 15. 2004. 3. 26. 만기일 2041. 12. 15. 종신 피보험자 원고 원고 수익자 원고(사망 시는 상속인) 원고(사망 시는 상속인) 2) 보장내용 종류 내용 입원급여금 보장대상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40,000원 장기간병자금 보장대상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31일 이상 계속 입원 시 계속 입원일수가 31, 61, 91, 121일이 되었을 때 해당 입원일수 각각에 대하여 1,000,000원 건강회복자금 보장대상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31일 이상 계속 입원한 후 생존 퇴원 시 생존 퇴원일까지의 계속 입원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계속 입원일수 31~120일은 1,000,000원, 121일 이상은 2,000,000원 무배당입원특약상 입원급여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0,000원(단, 120일 한도) 가) 제1 보험계약 나) 제2 보험계약 종류 내용 무배당특정질병입원특약상 입원급여금 암, 4대 성인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00,000원(단, 120일 한도) 무배당입원특약상 입원급여금 질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50,000원(단, 120일 한도) 다) 입원의 의미와 범위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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