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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2 2015가합207026
예금
주문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15. 11.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년 금제830호로 공탁한 4,113,18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B(이하 ‘회생회사’라 한다

)는 지방공기업법 및 B설치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사로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57호, 157호(병합)로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법률상 관리인으로 D(이하 ‘회생회사 관리인’이라 한다

)이 선정되었다. 회생회사는 사업면적 4,799,000㎡ 규모의 종합휴양레저단지인 E리조트(E리조트, 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를 조성ㆍ운영하고 있었다. 2) 주식회사 F(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리조트를 인수하기로 한 자로서 대표이사는 G이다.

3) H은 당시 회생회사의 법률상 대리인이자 회생절차 총괄팀장으로서, 회생회사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소외회사에 파견되어 회생절차나 입찰에 관한 서류 작성 등을 도와주었다. 나. 이 사건 리조트의 매각과정 1) 회생회사 관리인은 이 사건 리조트를 매각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각공고 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19. 매각공고를 허가하였으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회생회사 관리인은 재차 허가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5. 4. 28. 재매각(엠엔에이)공고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 입찰절차에 주식회사 부영주택, 소외회사, 주식회사 메트로폴리탄멀티플타워가 참가하였으나, 주식회사 부영주택의 입찰은 ‘국유지매수, 회원제의 대중제 전환, 대손세액공제로 발생하는 조세에 대하여 해당 채권자 부담 등의 조건부 입찰’이라는 이유로, 소외회사의 경우는 ‘자금조달 증빙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메트로폴리탄멀티플타워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입찰은 2015. 7. 15. 무효로 되었다. 3) 이후 회생회사 관리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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