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3. 1. 27. 피고 소속 경희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요추 4, 5번간 척추궁절제술 및 요추 4, 5번간, 요추 5번, 천추 1번간 수핵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후 수술부위의 통증을 참고 살아오다 2002. 12. 16. B신경외과의원에서 요추 4, 5번 척추간 협착증으로 추체간 골융합술 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을 받은 후 비로소 통증이 진정되었던바, 피고 병원은 당시 추체간 골융합술을 했어야 함에도 수술방법을 잘못 선택시술함으로써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고, 원고는 2011. 10.경 비로소 피고의 불법행위를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C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무릇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참조), ② 척추협착증의 수술방법은 신경압박을 감압시키는 척추 후궁절제술, 수핵제거술과 척추 불안정성을 줄이고, 신경간공을 완화하는 유합술이 있는데, 피고 병원이 한 이 사건 수술은 전자, B신경외과의원에서 한 2차 수술은 후자에 해당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