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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3 2018가합39341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15. 11. 24. 척수 지방종 절제술 등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내원 경위 원고는 2009년경 요통, 양하지 위약감 등으로 D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MRI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추간판탈출증을 진단 받았다.

원고는 2015. 10. 21.경 통증이 심해져 E병원을 내원하였는데, 척추 MRI 검사 결과 흉추2번-6번간 척수지방종을 진단 받고, E병원의 담당의사 권유로 2015. 10. 28. 피고 병원의 척추 신경외과에 내원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의 시행 등 ⑴ 피고 병원의 척추신경외과 교수 F는 2015. 10. 28. 원고를 문진하고, 원고의 병명을 척수 지방종으로 진단한 후, 절제술을 위해 같은 진료과 교수인 G에게 의뢰하였다.

한편, 외래진료기록지에는 ‘환자(원고)에게 수술은 현재 상태 진행을 막기 위한 것이며 호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사전 설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⑵ G은 2015. 10. 29. 원고를 문진하고, 원고의 현 증상인 요통 등은 척수 지방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척수 지방종을 제거하기 위해 흉추2번-5번간 지방종 절제술, 척추후궁절개술 및 척추후궁성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할 권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2015. 11. 22. 이 사건 수술의 시행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⑶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11. 23. 원고에 대하여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흉추2번-6번간 및 요추3번-천추1번간 척추 근육 및 양측 하지의 근육 활동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⑷ G은 2015. 11. 24. 11:30경 원고에 대하여 전신 마취를 한 후, 13:05경부터 21:05경까지 총 8시간에 걸쳐 이 사건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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