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9에 있는 화정터미널 부근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이마트 화정점 방향에서 화정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인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서 좌화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44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3. 20: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219에 있는 달빛마을 120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로 69에 있는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