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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5 2012고정9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 22:47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화정역 앞에서 피해자 C(49세, 남)의 D 택시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 피해자가 동 택시를 운행할 수 없어 같은 날 22:49경부터 같은 날 23:11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E 1201동 앞 도로에 정차하여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조수석 앞쪽 유리창에 매달리고 그 유리창을 주먹으로 4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조수석 전조등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조수석 뒷유리창을 머리로 4회 들이받는 등 약 22분간 피해자가 동 택시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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