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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3 2013고정6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6.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3에 있는 화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27에 있는 옥빛마을 151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거리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승용차 앞 번호판에 골판지를 부착하고 위와 같이 운행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32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식별 곤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고관절수술로 보행이 불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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