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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78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일자 불상 04:2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앞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5.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일자불상 00:00경 제1항과 같은 동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자신를 신고하여 200만 원 벌금 처분을 받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형수야 왜 벌금 물게 하노 달래서 보내야지 왜 신고했는데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주 1병을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종업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5.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제2항과 같은 F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어 소주를 꺼내어 마시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종업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2. 5. 말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말 일자불상 08: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G병원 내에서 위 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으로 일하는 H이 병원 밖으로 나가는 치매 환자를 제지하는 것을 보고 이를 참견하다가 기분이 나빠져 H에게 “이 새끼들, 니가 뭔데 나를 몰라 동생 풀어서 병원 문 닫게 한다.”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H 등이 관리하는 병원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2. 6. 27.경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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