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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5가합713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초경 가톨릭교회의 선교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공동선교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물색하던 중 2014. 10. 27.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명의로 경락받게 되었다.

나. 이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한 입찰보증금 약 50,000,000원, 경락 잔금 약 55,000,000원, 취, 등록세 등 기타 비용 약 30,000,000원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였고, 경락대금 중 대부분인 444,000,000원을 용인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피고 명의의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으로 충당하였다

(이하 위 각 대금을 통칭하여 ‘이 사건 경락대금’이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A은 인천 남동구 C 상가 101호에 대한 권리를 전부 B에게 매매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세 7,000만원에 월세 310만원 받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12억 원입니다.

1200000000 한옥전세 250,000,000 상가보증금 70,000,000 할인 87,000,000 추가 할인 청주 후원 50,000,000 153평 경매 매매 250,000,000 세금 및 잡비 등 30,000,000 463,000,000 여기서 한옥전세 2억 5천만 원, 상가보증금 7천만 원, 할인 8천 700만 원, 추가 할인 5천만 원, 경매 구입 153평 2억 5천만 원, 세금 및 잡비 3천만 원 A 기업은행 계좌로 4억 6천 3백만 원을 다 넣으면 모든 권리를 B님에게 바로 넘깁니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2.경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C 상가’라 한다)을 1,2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그 무렵 원고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D동 주택’이라 한다)을 전세보증금 25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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