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 구로부터 C 고등학교 앞 방음벽 설치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발주 받아, 2017. 7. 27. 경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 이하 ‘ 이 사건 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공 사명: C 고등학교 앞 방음벽 설치공사
2. 하수급 인: D
3. 하도급계약금액: 179,000,000원
4. 하도급 공사기간: 2017. 7. 27.부터 2017. 10. 23.까지 피고와 D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 발주한 “C 고등학교 앞 방음벽 설치공사 ”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협약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를 이행하기로 한다.
- 아래- 제 1 조( 공사 시행) C 고등학교 앞 방음벽 설치공사는 D의 책임 하에 시공하며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준공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 발주처 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 준공 후 하자관리 및 하자 보수 등 본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사항들 제반 업무처리 일체를 D의 책임으로 수행한다.
제 2 조( 공사 협약금액) 피고와 D은 협약 금액을 시 공비 포함으로 하여 원 청의 직불 형태로 결제하며, 산재 보험료는 피고가 납부한다.
제 4 조( 공사대금 수령 및 지급) 공사대금 수금 후 7일 이내에 정산 지급한다.
하도 가는 낙찰 가의 75% 로 정하여 정산한다.
제 5 조( 회계처리) D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증빙은 피고의 명의로 발생시켜야 하며, 증빙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발생시킨다.
제 8 조( 현장직원 투입) D은 공사 협약과 동시에 현장 필수요원인 현장 대리인과 필요 인원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다.
이 사건 공사는 방음벽을 지탱하는 옹벽을 만드는 토목공사( 이하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