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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1020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행정중심복합도시 2-3 생활권(첫마을) 주택단지(이하 ‘이 사건 주택단지’라 한다)가 포함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피고는 당진영덕선(이하 ‘당진대전간’이라고 한다) 고속도로의 관리주체이다.

이 사건 협약 체결 경위 이 사건 주택단지는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77.7km ~ 78.9km구간(이하 ‘이 사건 구간’이라고 한다)에 인접하고 있어, 2012. 6. 위 주택단지 입주에 따른 소음저감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2. 2.경 피고와 이 사건 구간의 소음저감방안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여 2012. 3. 23. 피고에게 ‘방음벽 설계ㆍ시공은 소음저감방안에 의거 피고가 수탁공사로 진행하고, 사업비 분담, 유지관리비용, 공사 중 민원처리방향 등은 원고가 비용분담 및 민원에 적극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이 사건 구간 방음벽 설치 업무를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당진대전선 79k 세종시 방음벽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4.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 도로가 개설된 후 원고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방 음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원고가 시행한 사업지 주변에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방음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5. (유지관리비의 산정) 피고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부지 내에 원고가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붙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고가 30년간 유지관리비를 피고에 지급하여 피고가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30년 이후 추가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는 피고가 부담한

다. 6. (유지관리비의 납부 방식) 제5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방음시설 준공 이후 붙임에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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