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C 전 555㎡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99. 11. 9. 접수...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소유하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1.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2016. 7. 21.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6. 8.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피고는 정신적 중증 장애가 있어 의사결정이 어려웠던 기간동안 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