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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57009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15,605,123원 및 그 중 139,339,197원에 대한 2014. 9.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피고 B은 아래 표 2, 3, 5항 기재 각 채무에 관하여, 피고 C은 아래 표 2항 기재 채무에 관하여, 피고 D는 아래 표 4항 기재 채무에 관하여, 피고 A을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3. 6월경 아래 표 기재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아래 표 기재 각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주채무자인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 D를 상대로 아래 표 기재 각 채권(합계란) 및 그 중 원금 부분에 대한 2014. 9. 18.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을 청구한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연대보증인 2014. 9. 17. 기준 잔액(원) 미수이자(원) 합계(원) 1 신한카드 신용카드 17,343,571 26,426,854 2 세종상호저축은행 종합통장대출 (2011/11/11) 피고 2, 3 59,353,732 30,226,690 3 스마일저축은행 일반자금대출 피고 2, 4 56,031,889 111,544,350 4 와이케이대부(주) 소액신용대출 1,957,491 3,559,768 5 농협(지역)군산농협 특수채권 (상각채권) 피고 2 4,652,514 4,508,264 각 피고별 채무액 계산 피고 1 (전부) 139,339,197 176,265,926 315,605,123 피고 2 (순번 2, 3, 5) 120,038,135 146,279,304 266,317,439 피고 3 (순번 2) 59,353,732 30,226,690 89,580,422 피고 4 (순번 3) 56,031,889 111,544,350 167,576,239

2. 적용법조

가. 피고 A,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나. 피고 B, C : 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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