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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02 2015가단221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4. 2.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25. 사내이사 C 명의로 피고 B에게 1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들로부터 2014. 6. 25.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7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4. 12. 31.까지 170,000,000원을 상환하겠다’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증에 따른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6. 25. 피고들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문서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이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참조). 살피건대, 피고 B은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차용증 중 피고 회사의 날인부분은 당시 피고 대표이사인 D이 아니라 E에 의하여 날인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며, 사정이 그러하다면 E의 위 날인행위가 피고 회사의 대표권자인 대표이사 D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인정되기 어려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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