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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5 2018나26200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 12행 중 “원고 명의 55,000,000원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55,000,000원에 대한 원고 명의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은 원고가 아닌 E 또는 제3자에 의해 날인되었고 그 날인에 있어서 원고의 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 19행 중 “원고의 명의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150,000,000원에 대한 원고 명의의 차용증 등에 날인된 인영은 원고의 남편인 E이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인 C와의 거래관계에 있어 원고의 인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E 등 제3자에 의하여 날인되었고 그 날인에 있어서 원고의 위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의 “을 제7호증의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의 이 부분 대여금 주장은 이유 없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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