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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284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의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조태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소외 1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수당사자가 되어 소외 1의 자금으로 소외 2 주식회사 및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거래상대방인 소외 2 주식회사 및 소외 3이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소외 1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때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변제 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음이 주장·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최소한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는 적법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지 이 사건 아파트가 제3자인 소외 4에게 처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외 1이 그 처분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가액 상당의 종국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소외 1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만약 원심이 소외 1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처분권의 행사로써 소멸된 것으로 보았다면, 원심판결에는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변론주의에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외 1이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권을 행사하여 그 매매대금까지 수령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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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7.1.17.선고 2006나176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