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논산시 C 대 645㎡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의 각 점을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논산시 C 대 64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와 인접한 E 대 64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그리고 D 도로 18㎡(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경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폭 20cm, 높이 130cm의 적벽돌 담장을 설치하였는데, 위 담장이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도로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8, 9의 점을 연결한 선상에 폭 20cm, 높이 130cm의 담장(이하 위에서 언급한 담장과 통틀어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10, 11, 7의 각 점을 연결한 ‘나’부분 16㎡(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를 피고의 대지 안쪽에 속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건물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논산계룡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가’부분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부분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음을 보여주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부분를 철거하고, 그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나’부분 철거 및 통행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