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1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 입사하여 개발 품 업무 및 영업 업무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부장 직책으로 근무 하다 2016. 8. 19.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전부터 피해 자로부터 퇴직을 요구 받아 퇴사를 하게 되자,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 제조공정도’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업무 진행에 중요한 21개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여 업무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거래처인 센트럴 주식회사와의 계약을 이행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품 개발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F 대질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사용 업무용 PC 삭제 파일 확인 및 삭제자료 미 복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