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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4]

1. 피고인 A

가. NH농협카드 관련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 ‘M’의 직원으로서, 2012. 5.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회사가 NH농협은행 카드사업부로부터 위탁받은 N 개발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NH농협은행의 서버에서 처리 ㆍ 보관 ㆍ 전송되는 고객 정보를 제공받아 위 시스템 개발 및 설치 업무에 사용하여 왔다.

이에 피고인은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용 PC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고, USB 등에 위 고객 정보를 임의로 저장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10.경 침해 및 2012. 10.경 누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정보회사 등의 임직원인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KT&G 서대문타워 10층 NH농협은행 카드사업부 사무실에서, 업무용 PC 포맷으로 인해 업무용 PC에 설치된 보안프로그램이 삭제된 것을 이용하여 업무용 PC에 피고인의 USB를 접속하고, 업무용 PC에 저장되어 있던 NH농협은행의 카드 고객 약 2,511만명의 정보(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카드한도액, 카드이용액 등)를 위 USB에 임의로 저장한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빼내어 온 NH농협은행의 카드 고객 약 2,511만명의 정보(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카드한도액, 카드이용액 등)가 저장된 피고인의 PC를 B의 PC에 접속하고 B의 PC에 위 정보를 저장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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