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06 2015가단505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2. 14.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3,066,000원, 차임 월 96,900원에 임차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았으나 2014. 10.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