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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9가합1083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2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이유

1. 피고 B, C, D, E, G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각 임대차계약서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4호 월 임대료를 3개월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계약해지,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 청구

2. 피고 A, F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각 임대차계약서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4호 월 임대료를 3개월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계약해지,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 청구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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