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위 회사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D과 사실 전남 고흥군 E 일대의 토지 시세가 평당 2만 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유스호스텔, 연예인마을, 한옥마을, 펜션, 상가마을 등으로 조성할 개발계획을 수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급격한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없었음에도, 2010. 4. 16.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토지 15만 평의 개발계획도를 보여주면서 “고흥군 E 15만 평 땅을 유스호스텔, 한옥마을, 연예인 마을, 펜션, 상가 등으로 개발한다. 일부 땅을 고흥군청에 기부채납하면 고흥군청에서 해안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우리가 산 땅은 한국신용평가원 감정 결과 평당 30만 원이 웃돌고 있다. 몇 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토지를 분양받아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29.경까지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모두 3억 9,500만 원을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매도한 전남 고흥군 E 일대 토지를 매도해주지 못하게 되자, 2010. 12. 8. 피해자에게 전남 고흥군 G 외 4필지 토지에 대해 “위 부동산은 주식회사 C 소유이나 아직 등기 이전을 받지 않은 상태이다. 위 부지에 주유소를 지을 예정인데 위 부지를 우선 평당 10만 원에 사면 내가 바로 주식회사 C 소속 다른 직원에게 16만 원에 팔 수 있게 해줄 테니 우선 사라. 확실하게 이익을 남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시세는 평당 5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단기간에 급격한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개발하고자 하였던 E 부지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