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군청 산림공원과 산불감시원인 기간제 근로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10:40 경 부산 D에 있는 C 군청 산림공원과 과장 실에서 평소에 친분이 있던 당시 산림공원과장 직무 대리 E을 찾아가, “ 아들이 2017년 하반기 해양 수산과에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해양 수산 관리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양 수산과 인사 채용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좀 잘 해 달라” 고 부탁하였고, 그 대가로 현금 500,000원을 서류 봉투에 넣어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문답서
1. 해양환경 관리원 채용 공고, C 군기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3조 제 1 항, 제 132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 채용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 매수 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곧바로 뇌물을 돌려받았고, 피고인의 아들은 C 군청 해양 수산 관리원에 채용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오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