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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1.18 2017고단11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2. 1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8. 9.부터 2013. 7. 17.까지 F 군 해양 수산과 주사로 근무하면서 해양 수산 보조금 지급 결정 및 보조사업 지도 ㆍ 감독, G 주식회사 (F 군이 지분 32.29%를 출자, 회사 사업의 60 ~ 80%를 군 비로 보조, 이하 ‘G’ 이라 한다) 지도 감독, G에서 2012년 시행한 해수 인수 관로 교체 공사의 감독 및 준공 검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G의 당 연직 감사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A은 건설업 등록 및 세무 관서 사업자 등록 없이 해수 인수 관로 등 설비 공사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 B G은 해수 인수 관로 교체 공사를 계획하던 중, 2012. 2. 6. 피고인이 근무하는 F 군 해양 수산과의 권유를 받아 2012. 2. 8. 사업 계획서 및 보조금사업 신청서( 군비 100% )를 제출하여 2012. 2. 20. F 군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예상 공사금액이 220,000,000원인 해수 인수 관로 교체 공사( 전문건설 공사) 와 관련하여, G은 F 군 출자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G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전문 건설업 등록 업체의 신청을 받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이 2012. 2. 8.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경쟁 입찰 방식 시공업체 선정계획을 명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초 순경 전 남 H에 있는 I 식당에서 무등록 건설업자인 고등학교 선배 A로부터 해수 인수 관로 교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A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 추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5. 10:09 경 전 남 J에 있는 F 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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