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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2 2018고단53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지방 해양 수산청 B과 소속 공무원으로 B과 C 계에서 D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D 관리에 관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6. 9. 경부터 2016. 10. 경 사이 목포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평소 배드민턴 클럽에서 알고 지내던

G과 술을 마시던 중 G에게 곧 2017년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험이 있으니 응시하여 볼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2. 10:00 경부터 12:00 경까지 목포시 통일대로 130 목포지방 해양 수산청 대회의 실에서 실시된 2017년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에서 H 과장인 I, J 과장인 K와 함께 면접 위원으로 참석하여 채용 면접을 하면서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응시한 G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G에게는 최고점인 21점을 부여하는 한편 다른 응시자들의 채점표에는 점수를 연필로 기재한 채 면접을 종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과 사무실에서 면접 점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G의 면접 점수 합계가 합격선에 미달하여 불합격에 해당함을 알게 되자, 면접 점수의 합계가 합격선을 상회하는 응시 자인 L의 점수를 내려 G을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M에게 높은 점수를 받은 L의 채점표를 1장 더 출력할 것을 부탁하여 이를 받은 다음, I이 높은 점수를 매긴 L에 대한 채점표를 폐기하고 낮은 점수인 15점으로 기재한 채점표를 만들어 I에게 서명이 누락되었으니 서명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서명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채점표에 따라 G을 최종 합격자 7 인 중 1 인으로 기재한 2017년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 시험 결과 보고를 목포지방 해양 수산 청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목포지방 해양 수산 청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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