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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6 2013고단2620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8. 9. 11:40경 부산 남구 우암동 동서고가로 근처에서, 피해자 B(62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부산 남구 감만동 D 종점으로 가던 중, “이 새끼 여기 어디고. 어디 돌아와. 이러면 안되지. 똑바로 해라. 이 십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G치안센타 앞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택시에서 하차한 후 머리로 피해자 택시의 펜더를 2회 들이받고, 위 택시의 보닛을 발로 차 펜더와 보닛 부분을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으로 253,92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H(57세)으로부터 제2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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