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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5 2013노27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카 오디오 판매업을 하면서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처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면서도 피고인을 위하여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불안 장애 및 틱 장애 등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증거은닉 등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다음을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범죄사실

중 수정할 부분: 제2항 “2103. 3. 31.경”을 “2013. 3. 31.경"으로 수정 증거의 요지 중 수정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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