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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187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틱 장애 등 증상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모욕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현재까지 강박 장애 및 틱 장애 증상[성대와 다발성 운동이 병합된 틱 장애(데라투렛 증후군)]을 겪고 있었는데, 과거 틱장애 치료 시에 부작용이 심하여 틱장애 관련 약물 치료를 중단하고 강박 장애 관련 치료만 받아 온 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811 상해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9.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157 폭행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각 죄의 발생 경위 역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다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내용, 태도,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틱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과적 문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의사 E이 피고인과 같은 음성 틱의 경우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하고, 피고인 역시 음성 틱(침을 뱉는 것) 외에 다른 뚜렷한 증상은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그 내용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전적으로 틱 장애에 수반되는 전형적 증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발생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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