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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2 2014고단20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15세)와 2013. 7.경부터 2014. 7. 중순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피해자 F가 다른 남자친구인 G를 사귀며 피고인과 다시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해자와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배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9. 09:21경 스마트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내가G한테 너나랑한거, H랑한거아냐고 물어봐서 스크린샷찍어보내줄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H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외에 그때부터 같은 달 2014. 8. 26. 0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F의 어머니인 피해자 I(여, 38세)에게, 2014. 8. 28. 08:35경 “재가아는 모든사실 F 친구들 한테말할겁니다 다신뵙지말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1:18경 “진짜 치가떨릴정도로복수해야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딸인 F의 성관계 동영상을 배포하거나 성관계 사실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4. 8. 27. 17:00경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와의 성관계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1장, 피해자의 가슴 노출 동영상 캡쳐 사진 1장,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촬영 동영상, 피해자의 가슴 노출 동영상 등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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