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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552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영해 및 접속수역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요녕성 동항 선적인 C(10톤급 목선)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D은 어업 활동시 선장을 보좌하여 현장에서 선원들을 지휘하고 선박 내 기관과 유류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어업활동을 돕는 항해사와 기관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외국 선박이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시 어로활동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한다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당국은 정선ㆍ검색ㆍ나포 기타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8. 24. 17:06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약 5.9 마일 해상(북위 37도 59분 98초, 동경 124도 29분 20초)에서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여 위 어선을 운항하던 중, 같은 날 17:58경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사 E 등 9명이 탑승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502함이 위 어선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작업을 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공방송, 수신호, 경광등의 신호 등으로 정선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채 약 10분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한민국 인천해양경찰서의 정선명령을 거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3. 18: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통발어구 600개를 적재하고 승선원 8명을 태운 채 출항하여 같은 달 24. 17:06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약 5.9 마일 해상(북위 37도 59분 98초, 동경 124도 29분 20초)에서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여 위 어선을 운항하던 중 같은 날 17:58경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502함으로부터 위와 같이 정선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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